▲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사체계를 경향심사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 한국의약통신DB

“경향심사제는 진료의 획일화를 심화시키고, 기관별 특수성이나 의료인 경력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20일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심사체계를 환자 중심의 경향별 심사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진료의 자율성 억제 가능성이 높아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향심사는 특성이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에 따르면 경향심사제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경향이 서로 비교됨에 따라 검사빈도, 약제비, 약의 종류, 내원 빈도, 약 처방일수 등 다른 의원과 비교해 상위 10%의 경향심사에 걸리면 즉시 시정요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노인 환자가 많은 의원이나 전문화된 질병군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또한 해당 제도는 신의료기술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적정 수준의 모호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제는 평균 이상 구간에 대해 규제를 작동하는 기전으로 신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보다는 기존의 진료만을 이용한 안정적 진료 경향이 굳어질 수 있다.”면서 “또 평균 수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인정할지 하향평준화가 이뤄지지 않을지 범위 설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향심사제 또한 현 심사시스템으로 발생한 문제를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이 꼽은 현 심사 시스템의 문제점은 ▲과도한 기준 적용 ▲숨은 기준 존재(지원별 심사기준) ▲원칙 미확립 ▲정비시스템 모호 등이다.

최 회장은 “경향심사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위의 문제점은 그대로 존재한다.”면서 “즉 여전히 심사 삭감에 의해 치료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존재하며, 의료기간은 환자를 위해 제대로 치료해도 적게 청구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개연성도 배제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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