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의 대한약사회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김종환 회장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원고(김종환)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김종환 회장은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후보 당시 최두주 예비후보에게 문재빈 의장을 통해 3000만 원의 돈을 전달했다.

이에 지난 2017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김종환 회장을 ‘2012년 서울시 약사회장 선거후보자 매수건’과 관련해 2년의 피선거권 박탈을 징계 내렸다.

그러나 김종환 회장이 징계에 불복하면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징계의 권한이 없고 징계 시효와 윤리위원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 재판부는 “약사윤리에는 회원 중 약사법령, 정관 및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를 심사하고, 징계권한 사항을 심의하는 권한사항을 가지므로, 선거관리규정 위반도 심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또 이의신청기간 및 징계시효를 초과하였는지에 대해 보면, 징계처분의 선거관리규정 제 53조 이의신청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징계시효를 초과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계 사유에 대해 “최두주의 예비후보 포기 직후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이상. 선거에 관해 금품 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른 예비후보자 측에게 후보등록 포기의 대가로 선거비용 보전을 해주는 것은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남용이 아닌 타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해준 것이다.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시약사회장에 대한 직위는 서울시 약사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일반 약사들에 비해 더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며, 약사윤리위원회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았다.

징계처분에 대해 김종환 회장의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은 약사회 내 선거의 금품을 개입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공익적인 것으로 김종환 회장의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징계처분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김종환 회장이 항소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한약사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그의 출마는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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