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동문회 경선이 아닌 단일화 문제를 두고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선거관리위원회 문재빈 위원장은 선거중립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제하겠다고 나섰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빈 위원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문재빈 위원장은 19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에게 최근 동문회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선거법상 문제가 없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동문회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준비 등을 하는 행위를 회원의 선거권 행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 훼손으로 판단해 해당 동문회에 경고 조치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 위원장은 “회원은 동문회 합의를 통한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면 회원 당사자의 이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며 “규정·정관을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제제와 벌칙 조항 등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도 초도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을 통해 선거중립의무자 및 선거중립의무 기관·단체가 확대됐다.

선거중립의무 단체가 동문회도 포함되며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표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관련단체 대표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또는 박탈, 임직원 선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동문회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몇 개의 동문회에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복수로 출마하는 2개의 대학과 지부장선거에 나오는 몇 개 대학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체 동문회 회장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회원이 동문회에 후보자 단일화를 요청하거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동문회 이름이나 동문회의 지직을 이용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지위에서 개인들의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및 추대하는 것은 제제하지 않는다.

또, 선거 출마하는 회원이 단일화 중재를 요청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는데 동문회 자체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결정한다면 해당 동문회 대표와 행위자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아울러 후보들끼리 합의를 통한 단일화는 가능하며, 입후보 후에도 가능하다.

문재빈 위원장은 “10월 2일 전국선관위원장들과 회의를 통해 경고조치 등 세부적 조항들이 마련될 것”이라며,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단체라면 추가적으로 중립의무기관으로 정하고 처벌도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일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선관위 및 지부 선관위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예상되는 모든 선거중립 의무 위반 관련 사례 및 처벌 기준 등을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위반 행위 발생 시 별도의 선관위 의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나오듯이 회원의 지지를 받은 회장이 나와야 대한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회원들이 제약 없이 후보자들을 선택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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