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준비 차원에서 꼼꼼한 증여대책 미리 준비할 필요

자산 유형 규모 따라 효과적인 증여방법 달라 연구해야

 

이영석 골든와이즈닥터스 자산관리팀장

 

통상적으로 자산가들은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되고 또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성장하면 향후 자신의 사후에 발생할 상속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상속이라는 것이 사후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과, 아직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상속을 막상 준비하려면 준비하는 방법도 복잡해서 상속에 대한 준비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면 결국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증여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상속에 대비해 미리 자산을 이전하면서 당장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 외에는 다른 이득이 없는 것일까?

증여에 대한 자세한 절차나 방법을 논하기 전에 증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이라면 효과적인 증여 방법을 찾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뒤 따라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효과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의 규모와 형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양한 CASE별로 분류를 하여야 하고 또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배우자나 자녀의 직업이나 소득, 나이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 칼럼의 주 독자층인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자산의 유형도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한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증여가 미래의 상속세를 줄여주는 방법으로써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면, 부모가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과거 수년간의 자산의 이동 상황을 포함한 모든 자산내역이 세무당국에 노출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가 과세 된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 외기타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물론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공제 범위는 훨씬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사망 이전에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미리(최소 10년 이전에) 증여 하였다면 상속세는 매우 적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이미 이전에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본적인 상속세 절감 효과

우선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누진세율(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 최대 50%)이 적용되고 증여세는 분할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각종 공제금액 제외한 상속재산이 50억원 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50억원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각각 20억원 또는 10억원씩 분할해서 증여하였다면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훨씬 낮은 구간의 세율 적용되어 상속세보다 적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음으로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의 자산가액이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상속 시점의 가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빠르게 커지는 형태의 자산은 자산 규모가 작을 때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맞지만 자신의 사후의 일이기에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당장 증여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상속에 대한 준비로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인가를 결정 할 때, 시작보다는 예상되는 결말의 끝을 예상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상속세 외의 세금 절감 효과

그렇다면 증여세는 과연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 외에 다른 이득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병원을 경영하면서 매년 수익이 발생하고 그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장기간 병원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특히 상가나 건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적지 않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병원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고세율(38.5%)에 이미 도달한 경우라면 나머지 소득 또한 최고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 보다, 오히려 당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자산을 키워나가는데 더 큰 비중을 차지 할 수도 있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상가를 보유하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자신이 보유한 상가에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 경비처리 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고, 병원 경영을 통한 수입과 임대수입이 합산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상가 건물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본인이 상가를 임차해서 개원한다면 어떠할까?

우선 병원 임대료를 병원의 운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는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여 이 수입을 통해서 향후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또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재원으로 쓰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 관계인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주변시세를 반영하여 과세 당국이 인정 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결정이 된다면, 각자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입이 분할되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피할 수 있어 매년 총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절감 할 수 있다.

 

증여세 자체를 줄이는 방법

이미 보유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상가나 건물)의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증여하는 상가나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증여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나 건물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증여하거나 일정 수준의 대출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물론 대출을 포함할 경우 임대료 수입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 원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금리 조건 등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는 것 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도 부동산의 규모가 너무 커서 증여세 부담이 크다면 대상 부동산의 일부분만을 증여하거나, 토지를 제외한 건물 부분만을 증여하고, 이후 발생하는 임대 수입으로 나머지 부분을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상으로 증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풀어보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자산을 본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매년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기 보다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소득세를 줄이고 동시에 향후 발생할 상속세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직접 증여를 하려고 해도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여러 명의 전문가를 통해서 자신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고, 한 번의 증여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는 없기에 차후에 처리해야 할 상황을 고려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뢰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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