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투약해 수억 원대를 챙긴 성형외과 의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A성형외과를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원장 홍 씨와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19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4∼6월 환자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총 5억 5,0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총 2만 1,905㎖를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 달라는 내원객에게 20㎖ 앰플 1개당 5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것.

이는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투약이 어려워진 점을 악용해 1개당 2,908원에 불과한 앰플 주사액을 무려 170배나 비싸게 판매한 셈이다.

검찰은 해당 성형외과 부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다른 관계자 7명과 여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내원객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원의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가 61명에 이를 정도로 프로포폴 오남용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프로포폴을 몰래 투약하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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