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은 서플리먼트를 섭취하는 것만으로 비만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한 ‘Life Leaf’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품 표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조치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비만 효과를 주장하는 서플리먼트에 대한 조치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서플리먼트의 상품명은 ‘파티보’이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사이 홈페이지와 전단지에 ‘건강하게 통통해지기’ ‘3개월 만에 5.1kg 찐 7가지 비결’ 등을 기재했다. 또한 쉽게 비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Life Leaf는 소비자청의 요구에 따라 비만 효과의 근거가 되는 요소 등을 표시한 자료를 제출했으나 소비자청이 조사한 결과, 효과의 근거를 보이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Life Leaf는 홈페이지에 여러 여성의 체험담을 게재했다. Life Leaf는 “조치 명령을 받아들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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