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 실무실습비 추가와 학교별 차이가 있다는 국가권익위원회 제보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한균회, 이하 약교협)가 나섰다.

▲ '2018 권역별 약학교육 토론회'/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약교협은 28일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에서 ‘2018 권역별 약학교육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경과와 각 학교가 추진할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약학대생들이 ‘약학대 실무실습 불합리 관행’에 대한 민원 제기로 불거졌던 것으로 △약학대학 실무실습 권익위 권고 및 후속조치 사항(가천대 약대 정선미 교수) △약학교육 인증평가 시행 계획(경희대 치대 방재범 교수) △학제개편 배경 및 추진방향(숙명여대 약대 김용기 교수)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균희 이사장/ 사진=유은제 기자

한균희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은 “이제는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조리한 집단으로 제한되어질 것"이라며, "이때 우리가 교육과정 개편과 실무실습의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요구하고 있는 4대 교육여건(교지, 교사,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충족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는 물론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천대 약대 정선미 교수는 권익위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 가천대 약대 정선미 교수/ 사진=유은제 기자

정 교수는 “실무실습 과정은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는 문제가 지적됐던 것”이라며, “대부분의 대학은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실습비를 등록금 처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사립대가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추가 징수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6년 국내 35개 약학대학을 기준으로 필수과정의 경우 총 4개 대학(11%)이, 심화과정의 경우 총 6개 대학(17%)이 각각 등록금 외 별도의 실습비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 ▲학교편의 위주로 실습비를 추가하는 단편적 등록금 인상 제한 ▲실무실습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실습비 명세 내역의 구체적 공개를 권고했다.

정 교수는 “실습비 부담 주체를 학생에서 학교로 전환하고 실무실습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실습비 금액기준’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실무실습의 적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희대 치대 방재범 교수/ 사진=유은제 기자

경희대 치대 방재범 교수는 “올해 7월 약평원 이사회에서 임원진을 새롭게 선출해 인수인계를 진행중에 있다.”며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약교협 산하 평가인증준비위원회에서 선행 평가 시행 분석, 적절성 평가 등을 통해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교수에 따르면 인증 평가 기준을 검증하고 개선한다는 것이다. 2019년에는 약평원 법인화를 추진해 2020년 이후 교육부 인정기관을 신청해 인증평가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평가원으로서의 역할을 갖기 위해서는 인증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평가된 30개 대학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평가된 5개 대학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인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숙명여대 약대 김용기 교수/ 사진=유은제 기자

숙명여대 약대 김용기 교수는 “통합 6년제와 2+4년제 중 대학에서 자율선택을 하는 것으로 기본틀이 잡히게 됐다.”며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발표돼 4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이행 점검을 매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공계 황폐화와 약학계 내실화가 이슈가 되면서 2017년 9월경 약제개편자문단이 구성됐으며 총 5회에 걸쳐 자문회의가 열렸다.

이때 약대 개편에 대한 틀이 잡히게 됐으며 7월 31일 학제 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김 교수는 “통합 6년제의 편제정원을 순증할 경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교육부의 정원관리 방침에 위배되며 4대 요건을 충족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본 교육과정은 해당 대학이 선택한 하나로 운영하게 된다. 두 학제는 한학교에서 동시에 운영할 수 없다.

그는 “입학 편제정원을 순증할 수 있는 기본적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것에 따른 노력들을 하겠으며, 각 대학별 여건에 따른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이 끝난 후 토론회 참석한 교수들의 질의사항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교수는 “실습비 차이가 나는 것에 따라 교육비가 다르다고 했는데 원래 등록금은 다 다르다. 이것부터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실습에 따른 부담을 부속약국에 대한 정관을 넣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선미 교수는 “여기서 실습비 차이는 실습기관에서 학교별 실습비 차이를 다르게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권익위 상황에 따라 동결한다고 보면 되는데 조사된 금액에 합리적인 금액을 책정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부속약국을 통한 실습 부담에 대해서 방재범 교수는 “부속약국 지정은 여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견을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차의과대학교 나영화 교수/ 사진=유은제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차의과대학교 나영화 교수는 ▲실무실습비용의 동일화 ▲평가인증 시점 ▲통합6년제와 2+4제의 변화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나 교수는 “학교 특성에 따라 실습비용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실습 내용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이것을 통계적 자료를 만들어 교육부에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또, 권익위의 제보 문제는 학생들이 만족할만한 실무실습 교육을 받았는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신입생을 뽑으려면 2020년까지는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2년의 시간이 남아 촉박하게 요구하다 보면 두 시스템의 혼재 시기에 혼란도 우려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 어떻게 제시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미 교수는 “교육부 정책이 약대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등록금 내에서 실무실습 비용을 해결했고 이번에 권고 사항도 내려오게 됐다.”며 “또한, 나영화 교수 말대로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해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두는 것은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제약과 약국 등 현재 수준에서 잘 합의해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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