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Solu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식이 명의신탁 된 상태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신주가 균등하게 배정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어서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명의수탁자가 신주를 취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명의신탁자인 갑(甲)이 을(乙)의 명의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을의 명의로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에 앞서 이미 자신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자산 보유 현황을 감추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납 세금에 이르는 상당한 가액의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중략) 위 주식 취득은 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유상증자를 하면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할 목적에서 종래 주식 보유 현황에 기초해 을의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서 체납된 조세 채무의 회피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판시해 갑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을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비록 당초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유상증자라는 이와 전혀 별개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추가적인 명의신탁 부분까지 덩달아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유상증자 당시 명의신탁자가 기존에 체납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더 이상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 취득의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고려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존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주식을 실제 소유자의 명의로 이전한 이후에 유상증자를 진행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신주를 취득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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