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기도내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약사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휘둘러 약사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경북 포항에서 괴한이 약사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은지 불과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이번 사건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폭행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약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지역사회 건강을 수호하는 약국에서 일어난 경악할 만한 폭력사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생명을 지키는 약국에서 일어난 폭력은 단순히 약사 개인을 향한 폭력이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 나아가 약사가 지탱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금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약사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며, 약국 내 폭행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밝혔다.

또한, 정부에 법·제도 개편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은 약국에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폭행 가해자는 이미 다른 약국에서도 해당 처방약이 없다는 이유로 헛걸음을 하였고, 두 번째 찾은 약국에서도 처방약이 없다는 말에 분노를 일으키며 약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이다. 심지어 가해자는 약사가 ‘조제거부’했다고 보건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며 “당연히 약사의 위법이나 과실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행 의약체계, 특히 상품명 처방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환자가 약국에서 분노가 표출돼 약사를 향해 폭력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의 문제점과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성분명 처방 확대 도입을 주장해 왔다.”며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불편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에 대해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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