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회장 임진형)가 편의점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 파행에 대해 지정심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 1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44조의 2 제 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

약준모는 “현재 지정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편의점대표 단체가 포함됐다.”며 “이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므로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진형 회장은 중앙심의위원회와 관련해 복지부와 식약처에 문의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약심은 식약처 소관이므로 식약처에 문의하라”며, “안전상비약 지정에 관해 중앙약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지정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식약처 관계자는 “중앙약심이 식약처 소관임은 맞으나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한지는 복지부가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약준모는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지정과 관련해 중앙약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복지부는 비법률기구의 운영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 및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법률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개국가 A약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에 위원회 구성조차 법령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단체를 떠나 약사들이 함께 힘을 실어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