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약사가 스마트폰 등 정보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떨어져 있는 환자에게 약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온라인 복약지도’를 올 가을 아이치현(愛知縣) 등 세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환자는 약국에 갈 필요가 없을뿐더러 의사의 ‘온라인 진찰’과 병합해 재택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세 지역은 아이치현 외에 후쿠오카현(福岡縣)과 효고현(兵庫縣)이며,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조제약국, 대상이 되는 질병 등은 각 지역에서 향후 조정한다.

고령화에 의한 재택의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후생노동성은 2015년, 불모지 및 낙도 등 일부 지역에 허용된 ‘온라인 진료’의 전국 실시를 사실상 해제한 셈이다.

그동안 원외 처방되는 약물은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가 환자와 얼굴을 맞대고 복약지도 한 후 판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는 모든 의료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일본 정부는 2016년 규제특례로서 특별지역에서 온라인 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면 복약지도를 받을 수없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복약지도’ 실시를 인정했다. 또한 환자에게 복약지도한 후라면 우편 등으로 약을 보낼 수도 있다.
<출처: 요미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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