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분회장협의회(회장 이현수)는 8일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교환 중 식약처 지침 위반 처방으로 인해 약국과 환자와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처방 범위를 제한해 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발암가능물질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함유한 59개 의약품에 대해 2차 판매 중지가 이루어져 해당의약품 복용환자를 대상으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 고혈압 의약품으로 교환 조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문제의약품의 재처방의 경우,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외 의약품이 함께 처방되거나 교환대상 수량을 초과하는 처방이 많아 본인부담금 산정 시 행정적 불편 및 환자와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당국 및 의사협회, 병원협회에 관련한 불편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에 따라 식약처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처방범위를 제한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 교환 조치 및 해당 환자들과의 갈등 조정으로 최근 일선 약국가의 고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식약처 지침 위반 처방으로 인해 약국에서 재처방에 따른 추가 업무외 환자와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재처방 업무를 진행해 주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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