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청와대

지난달 초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으로 시작된 의료인 폭력근절 청와대 국민청원(“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이 2일 24시 최종 147,885명 동의로 마감됐다.

이로써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얻기 위한 청원인 수 20만 명에는 다다르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라는 결과표를 받게 됐다.

의료단체에게 7월은 ‘의료기관 의료진 폭행’ 근절을 위해 바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7월 한 달 동안 언론에 알려진 사건만 4차례였다. 때문에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까지 충격을 받고 같이 분노했다.

15만 여 명이 참여한 메인 청원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청원들이 다수 게시된 것이 그 증거다. 그러나 대중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최종 인원은 2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14만7885명.

하지만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의료인만의 문제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국민 경각심을 드높였다고 보고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평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취 상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박인숙 의원과 윤종필 의원도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한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폭력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모든 보건의료인,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직접 답하는 기준을 20만 명으로 설정해놓았다지만, 15만이라는 숫자를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민청원 마감과는 별개로 의협의 노력은 더욱 가열 차게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후진국형 폭력사례가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대응 매뉴얼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 경찰청장과의 조속한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시 자료 확보 등 초동수사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진행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세워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의 전향적인 수사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는 대로 의협 자체로도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대응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의협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응급실내 무장경찰 상주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인 폭행 전담 대응팀(콜센터) 조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엄격한 양형기준 개선 또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하여 응급실 등 의료기관내 진료 중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범은 폭력의 습성이 체화된 상습범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상습상해에 준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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