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과 관련, 정치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자 의료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1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조항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 상태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 내용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이 내놓은 주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에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조속 방안마련을 요구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박인숙 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 윤종필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바 있으며, 연이어 이명수 의원이 이번에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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