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산협)가 소비자들이 편의점약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일선 편의점들이 약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7월 31일 편삽협은 고려대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품목이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4%, ‘축소해야 한다.’가 2.9%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품목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또한, 편산협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로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편의점 공급량이 약 1109만개로 크게 늘어난 2013년에는 약국 공급량 약 41만개를 포함해 전체 약 1천 154만개 공급량에서 부작용 건수는 434건으로 늘었지만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0.0037%였다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의약품 확대를 놓고 대한약사회가 오남용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편의점업계는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기관의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에 공문을 발송,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발생 건수와 편의점 판매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7월초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공문을 통해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 여부와 관련없이 이상 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해당 자료만으로는 특정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간주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편의점약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단 한건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이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며 “ 약품안전처가 발암 가능 물질이 함유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산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약에 대해 선제적 판매중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이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교수 연구에 의하면 편의점 판매약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43.5%에 달하고 있고,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이후 10.1%의 소비자가 의약품을 더 자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편의점약 판매업소의 71,7%가 판매수량 제한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판매업소의 20.4%는 24시간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편산협과 편의점 본사들은 별다른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편의점들은 약사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편산협은 이제라도 의약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과도한 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간 출혈 경쟁의 원인이 되는 근접 출점 제한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충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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