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치료 목적으로 대마 성분의 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간 시민단체 및 뇌전증 환자단체 등은 치료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을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1월 국회에서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

식약처는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되도록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사티벡스(Sativex)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에피디오렉스(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마 성분 의약품 가운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수입과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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