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환자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다.

90%에 달하는 국민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와 고통스러운 죽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연명의료결정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대한병원협회이 주최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각 전문가들이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고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 ‘의사 추정’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의사추정이 불가능한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중단을 위해서는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녀와 손주 등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 많고, 환자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의과대학 내과 허대석 교수는 “지난 5월 28일까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연명의료중단 이행서가 통보된 건수는 총 7845건”이라며 “이 중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의 취지에 맞게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2672건, 34.1%)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38건, 0.5%)로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한 사례는 총 34.6%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반면, 가족 2인 또는 가족 전원의 의견을 물어 연명의료여부를 결정한 사례는 총 5135건으로 전체의 65.5%에 달했다.

허 교수는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관련 동의를 구해야 하는 직계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고 관련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법률에서 정한 가족 범위를 직계가족에서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환자와 가족 ▲의료진 ▲서식 ▲전산화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환자의식이 떨어지는 임종기(말기)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연명의료결정서를 작성하는 현장을 수십 번 봤지만 거의 대부분 가족과 오고 휠체어에 실려 온다. 요양병원 입원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서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분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말기와 임종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며 “심부전과 같은 만성질환 말기 환자의 경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말기, 임종기를 진단할 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나라별로 양식 등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장에 모두 포함되는데 우리는 복잡한 절차에 전산등록까지 해야 한다.”며 “자기결정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환자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 의료진과 가족이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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