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후 2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내용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 김이슬 기자

지난 6월 29일 김순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내용을 두고 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회용 의료용품 사용 및 처리에 대한 적절한 수가 책정과 보상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만 강화하는 개정안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8일 오후 2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회용 의료용품에 대한 재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감염의 모든 원인이 의료용품 재사용에서 기인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및 제36조제8호)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소독 또는 멸균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용품의 사용까지 위축시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을 장려하는 기준 정책과도 상충된다.”며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전체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를 추진하려면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의료용품 전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전제돼야할뿐더러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및 기금마련 등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소모품의 경우 일회용과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품이 혼재돼 있어 모든 일회용 의료기구에 대한 재사용 금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과 더불어 무분별한 자원 낭비로 그 피해는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급여가 인정되지 않은 수술-진료비, 재료대 등도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때문에 “정부나 국가는 선량한 의료인까지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이번 개성안과 같은 규제강화 법안보다 예산을 투입해 의료인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며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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