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불필요한 연명의료행위를 중단하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난 가운데, 입법화는 이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만큼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도자 의원은 시행 후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연명의료를 대하는 각 전문가들의 유익한 고견을 기대했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11,528분이 연명의료중단결정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선택했다. 건강한 분들이 미래를 대비해 작성하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현재 86개 기관에서 34,974분이 등록했고,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들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도 6,150분이 등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제도운영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홍보가 부족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66건으로 전체의 0.6%에 그친다."며 " 연명의료중단의 절반 이상은 환자가족의 진술이나 환자가족의 전원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해진 가족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환자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지난 6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연명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향후 법률적 가족이 아닌 실질적 보호자에게도 결정권을 주는 방안을 포함하여 환자의 의사를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에 대해 함꼐 고민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힘쓸 생각"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함꼐 고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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