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편의점약 판매 업소 중 24%는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약 판매업소에 대해 등록 취소를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편의점약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판매업소의 20.4%가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파악됐다.

이에 약사회는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한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됐다.”며 편의점약 판매 업소에서 불법적인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24시간 운영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편의점약 판매업소 24시간 운영 사후관리 요청’ 공문을 발송해 24시간 미운영 편의점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 실시 및 편의점약 판매자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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