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에 따른 처벌 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의사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박인숙 의원 등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국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 것. 이에 의료계도 지원 사격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박인숙 의원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처벌,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이 의료기관내 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하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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