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내 재산 처분하거나 채무 있다면 용도 입증해야
용도 불분명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20% 미만이면 과세 없어

추정상속재산이란 실제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상속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퇴나 상속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지출한 가액에 대한 근거를 남겨 놓는 것이 절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예금 인출 포함)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자금의 용도를 입증해야 하며,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해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우회해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가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그 용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해 자금 거래가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게 된다.

극단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2년 전에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거나 익명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지출 용도를 입증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고스란히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의도치 않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념해 상속에 대한 준비를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영수증이나 지출 근거를 최대한 챙겨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Q.  2년 이내 처분 재산 및 채무 부담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과세가 되나요?
추정상속재산은 해당가액이 재산종류별 또는 채무 합계액으로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이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과세된다.

재산 종류는 크게 현금성 자산(현금, 예금, 주식, 상품권), 부동산, 기타 자산 세 가지로 구분해 각 재산종류별 처분가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이때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의 처분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주의할 점은 추정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기준금액은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종류별 처분가액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산종류별 처분가액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자산종류별 처분가액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전재산 처분대금이 상속인 계좌로 입금되는 등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Q.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해 추정상속재산 과세 시 과세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관계를 다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종류별 처분가액의 20%(2억 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즉,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처분재산가액 등의 20%(2억 원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Q. 타인에게 예금을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용도가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예금 인출금 등을 타인에게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출 근거를 소명해야 한다.

Q. 통장 인출액의 추정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추정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산종류별로 과세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요즘은 부동산 거래도 대부분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금인출액 분석이 중요하다.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은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 인출금액에서 이 기간 동안 해당 계좌로 재예입된 금전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다만, 인출액에서 예입액을 무조건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간 대체거래 등 예입액과 인출액이 사실상 동일 재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차감하는 것으로,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인 경우는 해당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등이 타인 명의의 예금으로 예입된 경우로서 타인 명의 예금이 실제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에서 예입된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나, 타인 명의 예금이 증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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