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약사회화 함께 면대약국 척결에 나선다. 특히 대형약국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면대약국으로 의심받고 있는 약국에 대해 검찰 수가 결과에 따라 환수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강한 의사를 표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7월 현재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결정된 기관은 의료기관 63개소, 약국 7개소로 그 금액은 각각 79억 원, 1억 원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 사진= 김이슬 기자

건보공단 원인명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약사회 내 자율정화 TF가 가동돼 회원들의 신고를 받고 있는데,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심 기관이 우리에게 통보되면 참고해서 대형약국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병원과 문전약국 중심으로 작년 19개소를 조사했고 올해 50개 기관을 조사하고 있다.”며 “문전 대형약국은 약사회와 공조하고 복지부와 협의해서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원인명 실장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실장은 “한진그룹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이 얘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공단이 왜 행정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 했기 때문에 공단이 후속 조치를 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법 제20조 1항을 적용하면 개설 시점부터 요양급여비로 나간 비용을 모두 환수한다. 민법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는 10년이다. 환수 결정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하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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