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성분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종전에 처방·조제를 받은 기관에서 재처방 및 대체조제를 받을 수 있다.

▲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관련 정부 조치방안 안내/ 자료=한국의약통신 DB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당일 오후 1시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관련 정부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관련 정부 조치방안 안내/ 자료=한국의약통신 DB

현재까지 판매 중지된 128개 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의원, 병원을 방문해 상담 후 처방을 변경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하면 된다. 

처방 일수는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처방을 원칙으로 하며 재처방과 교환 대상은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에만 해당된다.

재처방 시 처방, 조제를 받은 기관으로 방문해야 하며,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고혈압 치료제로 별도의 환불은 되지 않는다.

의원 및 병원 방문 시 상담으로 처방이 변경되며 변경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교환하면 된다.

약국에서 변경할 경우 판매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며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통보된다(처방받은 가격과 같은 가격 수준의 의약품으로 교환).

아울러 재처방 받거나 교환할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금 발생은 없다.

▲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관련 정부 조치방안 안내/ 자료=한국의약통신 DB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세부 방안을 검토 및 조율 중에 있으며, 세부 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추후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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