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가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의료진 상대 폭행 행위와 관련해 경찰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8일 오후 2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경찰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 문제를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진료 공간에서 보건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개인적 법익 침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반인륜적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건은 익산에서만이 아니다. 불과 몇 년 전에도 진료 중인 의사가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도 많은 의료진들이 수많은 폭언과 막말, 폭력과 생명의 위협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회장은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법원은 최근 5년간 내린 판결은 징역 4개월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의료단체들은 이렇듯 반복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을 초동 수사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처에 이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의료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삼아 의료직 폭행 사건의 뿌리를 뽑자는 심경으로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칠 것과 의료기관 내 경찰 상주 등 인력·시설·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정범죄가중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에 나설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이사는 “만약 CCTV와 SNS가 없었다면 또 소리 없이 묻혔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버젓이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초범이라고, 주취 상태의 심신 미약이라고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됐다.”며 “이후 개선을 위해 사법당국과 보건당국, 국민과 보건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건의료인들은 분을 삼키지만 말고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사건이 보건의료인 만의 문제가 아님을 국민에게 알리며,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현장에 모인 300여명의 보건의료인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국민청원에 동의를 표시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등 더 이상 의료기관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결의문의 요구사항을 함께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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