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신축 회관 1억원 가계약과 연수비 2,850만원 유용 등의 혐의로 회원들로부터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검찰에서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으나, 연수교육비 횡령 혐의는 기소로 혐의가 인정됐다.
연수교육비 2,850만원 유용 건은 연수교육비 수익금을 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과정 중에서 실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을 다르게 지급하고 차액 2,850만원을 별도 보관했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돌려 놓은 일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7만 약사를 대표하는 약사회장이 몇천만원 때문에 법적 문제를 다투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 회장의 재판으로 약사회 회무가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