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만나 ▲건보공단-약사회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활용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 등을 공단에 제안했다/ 사진= 김이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약사 시범사업’과 ‘특사경 제도’ 추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이 여의도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나 최근 화두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수가협상 논의 상견례 이후 첫 공식적인 만남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이날 만남은 의협 최대집 회장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두 기관장은 건강보험의 여러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은 최근에 의료계 이슈인 ▲건보공단-약사회 중복처방, 약물부작용 방지 등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활용 반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 유지 등을 공단에 제안했다. 

그러나 1시간 30분간의 논의에도 의협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특사경’ 납득 못해 VS 그대로 추진
우선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제도’를 두고 두 단체의 의견이 상이하다.

의협은 그동안 건보공단 측에 ‘사무장병원’ 근절 노력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사경 제도’ 부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건보공단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건보공단은 제한된 목적으로 특사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협도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지만 건보공단에 제한적으로라도 특사경이 부여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 개설 병원을 초기 단계에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복지부가 특사경을 도입했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단도 이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현지 확인 등에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의료법 위반 사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우려를 일축했다.

'방문약사제도‘ 모델 4가지도로 구체화
한편 7월 1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방문약사 제도’에 대해서도 건보공단과 의협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해당 제도를 두고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 등의 부작용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도 의협의 목소리를 건보공단에 전달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의협의 지적 사항에 ‘문제없다’는 반응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사진= 김이슬 기자

강청희 이사는 “해당 제도는 이미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적정투약관리사업'의 일환"이라며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와 유사·중복 약물 복약지도,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유효기간 만료 약 정리 등 약물인지도 및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방문약사제도에 대해 의료계는 처방권 침해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다. 사업은 문제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처방권 침해문제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작업을 한 이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진행할 생각이며 6개월간 시범사업이 끝난 후 좋은 모델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방문약사에 대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여러 모델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향후 의협에서 다시 참여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제시한 4가지 시범사업 모델은 이렇다.

▲공단 직접 운영(공단채용 약사) ▲약사회-공단협업(공단채용 간호사 또는 약사) ▲의사회-공단 협업모델(공단채용 약사) ▲의사회-약사회-공단협업모델(공단채용 간호사) 다.

▲ 왼쪽부터 의협 방상혁 회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의협 최대집 회장,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장이 여의도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나 최근 화두인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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