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를 폭행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료단체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응급의학과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은 이렇다.

폭행을 휘두룬 A(46)씨는 손가락 골절로 해당 병원을 찾았다가 이 과장이 ‘자신을 보고 비웃으며 진통제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다리로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현재 해당 의사는 뇌진탕을 비롯해 경추부 염좌, 비골 골절 및 치아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진료의사는 단순히 한명의 의사가 아니다’고 피력하며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 공백은 수십 수백명 환자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동안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폭행 사건은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슈화 됐던 사안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의협 역시 지속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015년 1월 28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같은 취지의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발생 원인을 ‘응급실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실제 폭행사건 발생 시 사법부의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법의 실효성 상실 등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의협은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시에는 일반 폭행과 같이 경미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제한하고 심할 경우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응급진료 폐쇄 등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진료권 훼손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익산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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