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처방권과 개인정보 침해 의약분업 근간 훼손 지적
건보공단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

▲ 6월 14일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방문약사 시범사업이 처방권 침해와 환자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며 백지화 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김이슬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방문약료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6월 1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6월 8일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중복처방과 약물부작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도봉, 강북, 중구, 인천 부평, 인천 남구, 안산, 중랑, 고양 일산 지역서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공단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4주 단위 투약관리로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약사회는 방문약료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방문약사의 역할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었다.

▲ 3월 13일 경기도약사회는 김순례 국회의원과 ‘방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은제 기자

3월 13일 경기도약사회와 김순례 국회의원은 ‘방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17년 경기도약사회가 실시한 ‘방문약료 사업’을 토대로 사업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 사진=유은제 기자

서동철 교수(중앙대 약학대학)는 ‘방문약료 사업 현황 및 경제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방문약료 서비스를 통해 약물부작용 예방과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일본의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예로 들며 “처방전을 통한 의사의 방문 지시, 방문 초기 계획 수립, 환자 방문 및 재택 복약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의사와 약사, 케어매니저의 원활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약사의 방문은 의료비의 절감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지역기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유관기관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지역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방문약료서비스 제공으로 약제 관리의 효율화 및 약물부작용 예방으로 의료비용 절감, 방문약료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적절한 수가를 설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문약료서비스의 경제성평가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약사회 안화영 부회장은 ‘2017 경기도 방문약료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 / 자료= 2017년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결과 보고

경기도 방문약료 사업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만성질환과 다중이환으로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에게 맞춤형 방문 약료서비스를 실시해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의약품 관련 문제를 감소시킴 전체적으로 5회의 상담을 실시했다.

▲ 복약순응도 변화 / 자료= 2017년 경기도 방문약료사업 결과 보고

시행 결과 의약품 부작용 발생은 192명 중 62%였는데, 1차 상담 시(180명) 약물부작용 경험자는 62%로 차이가 없었으나 5차 상담에서 약물 부작용 경험자는 43.3%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약사회 안화영 부회장/ 사진=유은제 기자

안화영 부회장은 “노인환자에 있어 만성질환의 다중이환 상태가 발생하면서 다제약물 복용이 초래되면서 의약물 관련 문제들이 직면한 상태”라며 “경기도약사회 방문약사 활동을 통해 여러 성과가 확인된 만큼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유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3일 경기도약사회 학술대회에서는 실제 방문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약사회 권태식 정책위원장이 방문약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권태식 정책위원장은 "처방전이 환자에게 맞지 않는 경우 처방전 수정에 있어 개입하거나 중계하기 어렵다."며 "방문약료를 실시하고 환자가 처방의와 문제를 공유하거나 방문약사가 처방의와 연락해 개선하는 것으로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방문약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방문약료사업이 추진되자 의협은 크게 반발했다.

6월 14일 의협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이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것이 있는가”라며 “청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 건강정보의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인식을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진료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환자 방문 후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유지 등에 위배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중요사안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협의 태도에 대해 약사회는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약사회 권태식 정책위원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경기도약사회 권택식 정책위원장은 “개인정보법에 의해 처방 내용과 정보는 방문약료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진행되고 있다.”며 “약사는 환자를 찾아가 복용하고 약을 리뷰하고 오남용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될 경우 환자에게 처방의와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지 직접적인 처방에 나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반발에 건보공단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정보유출 등의 침해 소지가 없으며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의약분업은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료되는 의약품을 가장 적합하게 환자에게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며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관련 학회 등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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