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인정보 침해 우려, 당장 선택분업 도입해야”
건보공단 “개인정보 제공 NO, 환자위한다면 동참해라”
약사회 “처방의와 상담 권유할 뿐 직접적인 처방 안 해”

▲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부회장이 건강보험료를 절감을 위해 ‘선택분업’도입을 주장했다/ 사진= 김이슬 기자

절대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 아닌 ‘국민 건강권 수호 차원의 행동’이라고 어필하는 대한의사협회…이번에 그들의 목소리는 닿을 수 있을까.

‘방문약사제도’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불꽃 튀는 접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의협이 또 다시 ‘선택분업’ 카드를 꺼내들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약사회와 대립 각을 세운 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의료계는 이미 2000년에 의약분업을 경험했다. 당시 격렬했던 투쟁을 기억하는 이도 적지 않을 것 이다. 때문에 이번 ‘방문약사제도’는 대한의사협회 VS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약사회의 제2라운드 싸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최근 건보공단은 약사회와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을 체결했다.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 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약사회 소속 약사와 공단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지속적(4회) 투약관리로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이하 의협)은 이를 ‘방문약사제도’로 보고 있다.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사업이라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또한 해당제도는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하여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한다고 비난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약사회와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이 직접 ‘조제방식’ 선택토록
이에 의협이 내놓은 카드는 ‘선택분업’ 도입이다. 진정으로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선택분업을 전격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가 바로 선택분업이다. 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길이라면 어떤 불편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방문약사 시범사업 개인정보 침해 심각
또한 의협이 우려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에 대한 부작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해당 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닌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이다.

이에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개인진료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환자 방문 후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유지 등에 위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중요사안이라며 비판했다.

건보공단 “개인정보침해라니 말도 안돼”
그러나 의료계의 끈질긴 주장에도 건보공단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은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일은 전혀 없다.

건보공단은 “해당 시범사업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며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大藥 “특별히 밝힐 입장 없어”
이렇듯 의협과 건보공단이 날선 핑퐁 게임을 이어가는 중에도 약사회는 조용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협의 태도에 대해 약사회는 특별히 입장을 밝힐 것은 없다.”며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경기도약사회 권택식 정책위원장은 “개인정보법에 의해 처방 내용과 정보는 방문약료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진행되고 있다.”며 “약사는 환자를 찾아가 복용하고 약을 리뷰하고 오남용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처방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될 경우 환자에게 처방의와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지 직접적인 처방에 나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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