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주)한국피엠지제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주)한국피엠지제약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로, 2017년 말 기준 자산 총액 344억원, 매출 349억원을 올린 중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 5,984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레일라정'으로, 한국피엠지제약은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 원)와 매월 처방 금액의 9%를 처방 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로 의약품 시장에서 제약회사와 의사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약품 시장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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