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침해와 의약분업 근간 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한다”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 중인 ‘방문약사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고강도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방문약사제도’에 대해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사업’이라며 철폐를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진료내역’을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문제를 제기하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소지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한 것. 

이번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해당 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닌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이다.

이에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개인진료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환자 방문 후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정보유지 등에 위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하는 중요사안이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환자 건강·진료정보 소유권이 정부에게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며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규탄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당장은 800명 대상 시범사업이지만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공단이나 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점인데 오히려 공단이 나서서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하였다니 더욱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는 산하 기관들이 더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해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환자가 국민 편의를 위해 직접 병의원과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하는 방안을 내놓고,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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