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가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국민의 의견과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궐련형 전자담배 성분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고그림 및 문구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담배성분 공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제조사로부터 담배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더욱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개정고시안에 제시된 '담뱃값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이다.

▲ 담뱃값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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