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통일대비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사진= 김이슬 기자

“통일 경험 있는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통일 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이 주최한 ‘통일대비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고찰’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이와 같이 밝혔다.

윤석준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서독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급속히 재편됐다.

보건의료재정은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서독주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표준급여액의 약 14%)를 기본 토대로 동독주민들에게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적정한 ‘비용대비 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 수립의 한계를 느꼈으며, 결국 실질적인 수준의 건강 형평성 도달에 최소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수준이 비슷한 남한 주민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의료이용 빈도를 보일 것”이라며 “통일 후 불필요한 의료이용 발생에 의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한의 시스템을 북한에 그대로 도입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도록 보건의료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통일 전 단계에서 제대로 기획된 로드맵을 통한 인도적 지원 및 남한 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보건의료 영역의 장기적·체계적 통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한과 북한은 보건의료 관련 법제도는 물론 간호사의 역량, 직무 및 교육체계 등이 매우 상이하다.

때문에 윤석준 교수는 교육측면과 실무측면의 전략과 더불어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적 측면에서 남북한 의료인간 면허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 연수와 통합교육 과정 개발 및 편입학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용어체계도 통일돼야 한다.”며 “실무 측면에서는 통합업무 체계 표준화와 의약품 등 필수 의약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보건의료와 같은 인도적 지원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는 남북한 통일의 끈을 놓지 않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남북 보건의료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남북 보건의료협정 관련 법 제정 및 실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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