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약국에서의 의약품부작용 보고 및 상담 방법을 안내하는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 부작용 보고, 상담 지침을 발간했다./ 자료=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이모세)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상담 지침(이하 지침서)'을 발간하고 지난 8일부터 전국 약 22,000개의 약국에 배포를 시작하였다.

약국에서의 의약품부작용 보고 및 상담 방법을 안내하는 이 지침서는 크게 ‘의약품 부작용 보고 지침’과 ‘의약품 부작용 상담 지침’ 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의약품 부작용 보고 지침’에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부작용 보고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통해 부작용을 보고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특히 이번 지침서에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팜IT3000, 유팜, 온팜 등에서 부작용보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화면 예시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약국에서 보다 쉽게 부작용 보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상담 지침’에는 약국에서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작용 상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부작용 관련 정보 수집 및 기록 방법과 부작용 상담 이후의 조치 등에 대해 설명되어 있는 한편, 별첨자료를 통해 가상 사례를 통한 의약품 부작용 상담 예시, 약물과 해당 이상사례 간의 인과관계 평가 기준, 수집해야하는 정보와 질문 예시, 중대한 이상사례·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소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약물부작용 상담일지 예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이번 지침서 배포를 통해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 절차 및 부작용 상담 요령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특히 새로이 부작용 보고를 하고자 하는 약국에서 지침서를 통해 보다 쉽게 부작용 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약국에서 질적으로 표준화된 부작용 상담을 제공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약국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된 약국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센터 설립년도인 2013년 4,139건에서 2017년 21,077건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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