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면허대여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국자율정화TF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약국자율정화TF 이무원 팀장은 11일 약사회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약국자율정화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약국자율정화TF팀은 경남, 호남, 수도권 등 각 지역 8명으로 구성됐으며, 제보된 불법운영이 의심되는 약국을 중심으로 조사·점검에 들어간다.

▲ 이무원 자율정화TF 팀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이무원 팀장은 “면대약국과 면허대여약국 등 성행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편의점약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단속을 통해 약사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면허대여와 무자격자 판매 등 지속적인 고발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약사직능 수호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약국자율정화TF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면허대여 행위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사법 위반 행위 ▲기타 본인부담금 할인 등 약사의 전문성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무원 팀장은 “다음의 카페로 익명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조사해 청문회를 열고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며 “소명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정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수사권 부여 받았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일부의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으며, 약사법을 피해가도 다른 법을 통해 제재 받을 수 있다.

위법행위 제보는 다음 카페(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 http://cafe.daum.net/Self-Purification)를 통해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약사뿐만 아니라 제약사 직원과 일반인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된 약국은 내부 자정 절차 및 유관기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진윤희 약무학술국장은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보자와 대화를 하고 입증 자료를 통해 구체화 되면 결제와 면허 등 현장의 사실을 확인해 진위여부를 따지고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무원 팀장은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약국 운영이 약사의 직능과 권업의 수호라 생각한다.”며 “자율정화팀 운영으로 업권을 지키고 약국 운영의 투명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