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입원실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병원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병원)로 표준화된다.

입원료 중 환자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 변화는 해당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보험 적용 이후 평균 환자 부담 변화/ 자료제굥=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이번 상급종합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가 병실차액으로 부담하던 연간 환자 부담금은 3,690억 원에서 1,871억 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연간 50∼60만 여명의 환자들이 이러한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 전체 병상 13만 8,581개 중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현행 82.7%에서 93.7%로 증가해 총 12만 9,851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대비 건강보험 적용 병상 여유가 있는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보험가격)를 20%∼50% 인상한다.

이를 통해 그간 수익성 문제로 질적·양적 문제가 발생하던 중증환자 진료 및 필수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완화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으로 돌려보내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적 유인 기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적용 이후 입원 동향을 모니터링해 대형병원 쏠림 방지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을 통해 원치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이하로 완화시키는 한편,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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