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 민감한 사항…객관적 자료 바탕으로 산정
소송…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호 관계측면서 최후적 방법

▲ 골든와이즈닥터스 김용기 의료경영센터장/ 사진= 한국의약통신DB

병원자산가치평가는 병원의 양수도시나 지분참여, 공동개원 해지, 병원의 현황 및 최근의 진료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산평가의 부분은 병원의 민감한 문제인 만큼 혼자, 혹은 이해당사자간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점 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당사자 간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치평가 외부 전문가 선택 방법
가치평가 외부 전문가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병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하여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병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평가하여 병원이 경영해온 지금까지의 재무적인 관점 혹은 가치평가 시점만의 재무 상황만을 가지고 병원의 가치를 산정하면 모두가 놀라 수 있는 황당한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병원의 가치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치평가는 민감한 사항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자산평가를 보면 병원의 월 매출의 몇 배 혹은 순이익의 몇 배 등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우리병원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로 모 산부인과에서 2분의 동업원장님께서 동업을 해지하면서 한분의 원장님은 남고 다른 한분의 원장님이 나가시는 걸로 합의되었으며 남아서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나가시는 원장님께 병원의 가치 중 나가시는 원장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시기로 했다.

그러나 병원의 가치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 외부의 전문기관 3곳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 평균값을 병원의 가치로 하자는 데에 합의를 하고 각 원장님이 선택한 회계사와 세무사 그리고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한 결과 각각 31억, 26억, 20억의 가치로 병원을 평가되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두 분의 원장님은 금액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지금은 병원의 진료나 운영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어 병원은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동업자간에 의견일치를 못하고 소송으로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다.

소송 통한 분쟁해결…시간·비용 막대
이제 병원의 가치평가의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자. 
공동개원이 깨져서 소송을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에서 공동개원 중이던 원장님 중 한분이 자산가치평가의뢰를 하셨다. 의뢰 이유는 이런 저런 원인으로 한 분 원장님이 남고 다른 한 분 원장님이 나가게 되었는데, 공동개원해지에 따른 지분금액 정산 분쟁 때문이었다. 두 분 원장님 간 금액차이도 큰데다 관계까지 나빠진 상태라 서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호 관계측면에서 최후적인 방법이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소송비용도 막대하다. 더불어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손실과 원장님들 간의 관계까지 나빠져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점들은 원장님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선택하는 것이다.

병원 자산가치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두 분 원장님의 주장을 경청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병원자산가치평가라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중재아래 두 원장님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소송이라는 최후의 선택은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자료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중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적절하게 산정된 병원의 가치평가를 잘 활용하면 이해당사자 원장님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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