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드럭스토어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일부 구매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셀프메디케이션 세제(稅制)’의 침투가 둔화되고 있다.

일본 시스템 개발사 플라넷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세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5%에 그쳤다. 2016년 12월 조사에서는 8.2%였다. 

설문조사는 2~3월에 실시해 3,621명이 실시했다.

셀프메디케이션 세제는 2017년 1월부터 5년간 시한조치로 시작된 의료비 공제 특례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스위치 OTC’로 불리는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가구(세대)의 구입 금액이 1만 2,000엔을 초과한 금액을 연간 소득에서 공제하는 시스템이다. 상한은 8만 8,000 엔이다.

제도시행 이후, 첫 확정신고가 최근에 있어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제도가 얼마나 이용되었는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제를 받았다’고 대답한 비율은 56.4%에 달했으며, ‘받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16.4%로 나타났다.

단 스위치 OTC의 구입 금액이 ‘1만 2,000 엔을 넘겼다’는 응답률은 7.1%에 그쳤다. 또한 ‘구입했으나 합계 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12.1%, ‘스위치 OTC를 구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18.8%의 의견이 눈에 띈다.

구입 금액이 1만 2,000 엔을 넘어 확정신고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셀프메디케이션 세제’제도를 사용하는 비율은 단 23.2%에 그쳤다.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유를 묻자 28.6%가 ‘대상 상품을 알 수 없다’고 대답했으며, 22%가 ‘영수증의 보관이 귀찮다’고 답했다. 제도의 이용 용이성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출처: 닛케이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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