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사용과오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미지/ 자료 제공=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약사회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 중 배포될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약국에서 의약품 사용과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 2008년 복지부에서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2017년 대한약사회에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에서는 관련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의약품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 개정 TF(이하 가이드 개정 TF)‘를 구성해 현재 가이드 제작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현재 약국에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업무지침서가 마련되지 않아 가이드개정 TF 회의에서는 약국 업무 특성을 반영해 회원들이 필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에는 의약품 사용과오로 인해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또한 의약품 사용단계에서 처방검토,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안전관리 등
사용과오 유형 및 실제 과오사례 사진을 활용해 약국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가이드 개정 TF 간사)은 “금번에 제작되는 가이드를 통해 일선약국에서 의약품 사용 과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약사는 의약품의 최종 책임자로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약품 사용과오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한국의약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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