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신임 기획상임이사/ 사진= 김이슬 기자

지난해 8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케어’ 발표한 이래 재원 마련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당시 정부는 ‘문재인케어’의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30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히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 의료계 중심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과 함께 누적적립금 절반을 쓰는 것이 건강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제기되면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문케어’ 규탄을 위하 대한의사협회와 가진 의료정책 간담회에서 “전시 등 국가 긴급사태에 쓰는 건보 준비금 21조원이 든 저금통을 깨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문케어”라며 “21조원을 남김없이 집행하면 추후 건강보험료와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야당과 의료계의 상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모를 리 없을 터.

이에 건보공단 이익희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5일 오전 11시 공단 원주 본원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보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 관리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재정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익희 이사는 “현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가 21조 원의 누적적립금 절반가량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간 누적된 21조 원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상당수 제기됐다.”며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그 내용을 이번 재정 계획에 반영했다. 만일 21조 원이 너무 적다고 했으면 반영하지 않았을 텐데, 이는 국민의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는 적립금 규모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적립금 규모는 6개월이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절한지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야 한다. 재정 관리 시 누적적립금 규모에 대해 보험자인 공단 입장과 정부 입장,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어 “지출추이, 상황변화, 정책변화, 다양한 돌발변수 등 재정변화 예측과 실체 사이의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사실 그대로 국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동의를 구할 것”이라며 “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효율화 추진 및 정부지원금 확보를 통한 재정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과 공급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이원길 실장 역시 전례를 예로 들며 누적적립금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이익희 이사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원길 실장은 “현행법상 보험급여비 등에 부족이 발생할 때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누적적립금이 50%되지 않았다고 쓰지 않고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 부족하면 써야 한다.”며 “2010년에도 1조 가량의 누적이 발생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은 법률검토를 해봐도 보험급여비 부족 시 당연히 준비금을 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고지원금을 얼마나 확대할 지와 누적적립금 비율의 경우 지금의 50%에서 일정부분 낮추는 개정발의를 국회의원 3명이 한 상태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대만과 일본의 경우 누적적립금을 1개월 내지 3개월, 유럽의 경우 1개월 정도 보유하라고 돼 있다. 무조건적으로 외국을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비슷한 제도·환경을 대만과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적립 규모는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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