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건기식에 의사 처방 필요한 ‘디설피람’까지 판매
외국 거주자가 판매하는 경우 추정 어려워 수사 처벌 불가능

지난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 알선과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다.

또한, 2월에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의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행정부가 나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막겠다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국내에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으로 지을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 지어주겠다는 사람들까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람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편의점) 등이 아니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불법 의약품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실제 의약품 등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 [표 1]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건수/ 자료=한국의약통신 DB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분기에 삭제 등 시정요구 조치를 내린 불법 정보를 보면 의약품 판매 광고 글이 성매매와 도박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방송통신위원회 불법 정보 시정 조치 정보/ 자료=한국의약통신 DB

그러나 이런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불법 의약품 판매가 만연하다.

포털, SNS 불법 의약품 판매 만연
아래는 쇼핑 사이트를 통해 약 직구를 검색 할 경우 나오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상품의 상세 정보를 보면 소재지와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하는 경우의 표시와 표시광고사전심의필유무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모두 알 수 없음으로 나와 있다.

▲ 건기식 제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품인데도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SNS의 불법 판매도 심각하다. 최근 젊은 세대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해외 직구부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까지 판매하고 있다.

▲ 인스타그램을 통한 해외 약 판매/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왼쪽은 기자가 약, 구매를 검색했을 경우 나온 정보들이다.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허가 없이 약을 배송해주는 사람들이다. 멜라토닌 경우 불면증 해소에 좋다며 판매하지만 멜라토닌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또 다른 곳은 술 끊는 약을 판매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는 ‘디설피람’을 판매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서를 첨부해주면 약의 처방을 받아 해외구매대행 해주겠다는 것이다.

판매자는 디설피람뿐만 아니라 술 끊는 약과 담배 끊는 약의 출처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판매한다. 상담은 오직 카카오톡의 채팅을 통해 이뤄진다.

▲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디설피람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한국의약통신 DB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와 약바로쓰기운동본부가 대내‧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식약처 및 관련 기관에 문제제기를 하고 불법의약품 근절 위한 홍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불법의약품 판매를 감시하고 식약처에 보고해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르게 신고와 조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대변인은 온라인상 불법 약 판매 모니터링에 대해 “일차적으로 사이트 지속적으로 차단 요청해 방통위에 지속적으로(국내 경우) 차단 요청하고 있다.”며 “매일 차단 요청 하지만 인적사항 확인은 개인수사 영역이어서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해 수사 기관에서 진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처벌은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식약처는 인터넷 유도 경우 차단과 경고‧삭제 등 조치를 취한다.”며 “음란동영상 사이트들이 주소를 바꿔가며 사용해서 없어지지 않듯이 불법 의약품 판매도 계속 차단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거나 강력한 제재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대변인은 “의료기관과 약사만이 의약품을 다룰 수 있으며 있으며 무허가 경우 행정처분이 아닌 수사 대상이다.”라며 “식약처는 안전하지 않은 약은 효과 담보할 수 없어 구매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고 설명했다.

처벌 어려운 불법 의약품 판매
수사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은 미비하다.

▲ 동물의약품 프론트라인의 불법 해외 직구 / 자료 제공=약준모
▲ 의약품 진통제 파나돌 정의 불법 유통 / 자료 제공=약준모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3월 20일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식약처와 경찰의 답변을 밝혔다. 약준모는 3월 2일 동물의약품 프론트라인의 불법 해외 직구와 의약품 진통제 파나돌 정의 불법 유통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시약처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 해 불법판매 및 광고가 확인 된 인터넷 주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요청을 했다.”며 “최종 차단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경찰은 “신고한 사건은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불법이나 사업장 소재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확인 되는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내사종결 한다.”고 알렸다.

불법을 신고해도 피의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수사 진행과 처벌이 불가능하며 피의자는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약준모의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에서는 식약처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전부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수요가 폭발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약품의 해외직구 다음 순서는 일반의약품 택배판매 이후 조제약 택배판매로 갈 수 있다.”며 “약사회에서 해외직구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하고, 해외사례를 모으고, 식약처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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