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빈 총회의장/ 사진 제공=대한약사회

그동안 대의원과 집행부의 갈등의 원인이 됐던 문재빈 총회의장의 자격이 조찬휘 회장의 총회의장 자격 인정과 대의원들의 박수로 일단락 됐다.

9일 제64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2부 주요 회무 심의 및 안건이 상정되기 전 박규동 서울대의원은 59명의 서명을 받아 ‘문재빈 총회의장 자격 심의’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

박규동 대의원은 “총회가 개최되기 전 문재빈 총회의장은 총회에서 총회의장의 자격을 논하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며, “대의원 59명의 서명을 받아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며 문재빈 총회의장 자격에 대해 따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긴급동의안에 대해 문재빈 총회의장은 “총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격을 논하겠다는 발언은 사실”이라며 “긴급동의안의 요건은 성립됐고 받아들이며 지금 이 상황에서 총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럽고 양명모 부의장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희 대의원은 “총회는 많은 논란과 어려움 속에서 개최됐으며, 긴급동의안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요 회무 처리가 미뤄질 수 있어 정식 안건을 처리하고 긴급동의안을 마지막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양명모 부의장은 긴급동의안 처리가 원칙이라고 알리며 김영희 대의원 처리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물었다.

회원들은 마지막으로 처리하자는 의견들이 곳곳에서 나왔다.

박규동 대의원은 “긴급동의안을 먼저 심의해야지 인정 유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를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찬휘 회장이 문재빈 총회의장을 인정 하는지 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찬휘 회장은 “문재빈 총회의장의 자격은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으며, 1심 법원 판결 전까지 나서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답변했다.

양명모 부회장은 “의장의 모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조찬휘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양명모 부회의장은 심의 후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곳곳에 대의원들은 웅성거리며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때, 대의원 중 한명이 나와 “대한약사회 정관에 의장 자격을 논하는 것이 없다.”며 “회장이 총회의장의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규동 대의원은 “1호로 발의된 것을 정식적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옥태석 대의원은 “정관에 의장 자격을 논하는 것이 없고 회장이 문재빈 의장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된 것”이라며 “표결이 아닌 대의원들의 박수로 통과시키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회원들은 이어 박수로 문재빈 총회의장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약속 됐으며 안건을 통과 시켰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오늘 안건 통과로 총회의장의 책임과 권한을 잘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