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문재빈 총회의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직권 정기대의원총회를 두고 조찬휘 회장과 의장단의 문자 메시지 전쟁이 일어났다.

의장단은 17일 조찬휘 회장이 회장 직권으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하자, 당일 대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총회 소집에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4월 18일자).

다음날 18일 조찬휘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4. 24 총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조찬휘 회장은 "4. 24 대의원총회 개최는 조속한 회무 정상화를 위한 시도지부와 회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대한약사회장의 총회 개최 공고는 부의장단에게 7차례에 걸쳐 총회 개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정관, 약사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천만원 금품 수수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아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 문재빈 전 의장에게는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며 "일부 대의원이 제기한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대한약사회 징계 결정을 법원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대한약사회도 피고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조속히 결정하여 편의점 판매약 확대 총력 저지 등 주요 현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 참석 할 것"을 요청했다.

뒤이어 당일 의장단은 다시 대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법총회를 거부하고 위임장 제출도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의장단은 "대한약사회는 대전총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참석하지 못하는 대의원들에게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의장단의 동의도 없이 총회의장 명의를 임의 도용하여 위임장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장단은 "총회 소집은 회장이 하고 위임장은 의장에게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법총회를 거부하고 위임장 제출도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24일 대전에서 총회를 강행할 예정으로, 대의원 396명 중 위임 포함 198명이 돼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약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총회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서울의 일부 대의원들과 경남약사회의 불참 선언으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장단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 조찬휘 회장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 총회 개최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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