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을 위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사진= 김이슬 기자

환자의 안전보다 영리추구 우선의 폐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건보재정의 누수를 일으키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불법기관 개설 사전 예방 등이 논의되며 척결 움직임이 거세다.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공동대표 국회의원 강창일, 인재근)가 주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의료계가 상업화되면서 사무장병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의료남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가속시키는데 공감했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업이 ‘최소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되면서 사무장병원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다. 의료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사무장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충분한 인적 인프라 구축, 공공의료와 보장성 강화, 총액계약제 등으로 이익 창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은 ‘필요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인의 대량 인프라가 확보되기 전에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므로 의료인의 인프라를 대폭 양성해서 구조적으로 사무장병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특사경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조인들의 이해부족이 있다. 공단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질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과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는 신현호 변호사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사무장병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단속하며 뿌리내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설하는지가 문제”라며 “인프라 확대에 대해서는 큰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대책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또한 수사권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며 향후 공단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공한 외국의 모범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김양균 경영대학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의료기관 개설이나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필요한 장비나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심사를 하여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2%대의 저금리로 30~40년간 자금을 상환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김 교수는 “독인은 자금이 상환될 때까지는 지원금으로 구매한 시설 및 장비는 정부 소유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의료기관으로서의 사무장과 같은 불법적인 자본 유입도 차단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제공과 현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의 감시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사무장에 대한 형사 처벌강화를 주장했다.

사무장병원이 불법인지 알고 사무장과 결탁하는 의사도 있으나 상당 부분 사무장병원을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의사도 다수 존재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법제이사는 “처벌이 가담정도 등 사안의 경증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ㅈ어부와 국회는 의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사무장에게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상응한 별도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상으로는 내부고발자가 불법사무장병원을 실제 개설한 자와 부당 이득 환수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한번 사무장병원에 가담한자는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 감면제도를 현실적으로 도입하고 위험 수익에 비례하는 포상금 제도 확대로 내부고발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영 과장은 “내부고발 활성화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지금의 개정안을 좀 더 보안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은영 과장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약속했다.

정은영 과장은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사무장병원 논의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속된 모든 형태를 분석하고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시사점을 찾아 대책을 수립하는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건보공단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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