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단은 조찬휘 회장 직권의 총회 소집에 대한 법률 자문을 공개했다./ 자료=한국의약통신 DB

대한약사회 의장단이 조찬휘 회장 직권의 총회 소집을 두고 정관을 위반하는 탈법적인 행위라며 대의원들에게 총회 참여 거부 할 것을 청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조찬휘 회장은 회장 직권으로 24일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의장단(문재빈 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은 17일 오후 대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불법 총회에 대해 소신을 갖고 불참은 물론 위임장 제출도 거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의장단은 “약사회 정관에 총회 소집권자는 의장이며 소집 절차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총회를 강행하더라도 불법 총회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한약사회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총회의장 자격논란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총회의장단은 약사회 정관의 소집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대한약사회에 요구하였고 회무가 정상화되도록 총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장단은 조찬휘 회장이 총회 공고를 한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통해 회장의 직권으로 총회 소집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을 통해 받은 자문을 살펴보면 “윤리위는 문재빈 총회의장에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을 근거로 자격상실 통보를 했는데, 이는 대의원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이지 자격유지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예율의 박근영 변호사는 “대한약사회 정관은 대한약사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총회 소집권자인 총회의장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규정을 원용해 대한약사회장이 총회소집을 할 수 없다.”며 “조찬휘 회장의 정기총회 소집은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정기총회 의결 결과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장단 또는 대의원들이 정기총회개최가처분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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