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결격 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 가운데 정신질환자 등 면허 유지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취소’ 요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면허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발표가 나자 약사회원들은 엄격한 기준과 불분명한 조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약사 A씨는 “정실진환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며 “모호성으로 애꿎은 약사들이 불이익 처분을 당할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병원약사 B씨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만 들었지 어떤 단계를 거쳐 심의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당장 25일부터 실행한다는데 특별한 공지와 뚜렷한 심의 기준에 안내가 없이 심의하고 처분 요청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5조 1호와 3호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를 가진 자를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다. 이는 정신보건법 제 3조 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를 의미한다.”며 "무조건 취소 요청이 아닌 전문의의 판단에 조제 및 약국 업무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서 조항에 전문의 판단에 약사 업무가 가능한 이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약사회원들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지부, 분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