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명병원과 병원 소유 건물에 들어서는 신규 약국의 모습/ 사진=유은제 기자

서울 금천구 희명병원 이사장 소유의 신축 건물 1층 약국 개설이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설허가가 결정됐다.

금천구 보건소는 “신축건물의 용도변경은 건물 소유자가 용도변경신청 시 구청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후 법적기준에 적합여부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사전에 병원용도 변경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희 회장은 “용도 변경은 보건소의 결정이 아니라 건축 관련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현재 치과, 소아·청소년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희명병원의 편법 행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할 수 없다.”며 “1~3층을 근린생활 용도로 변경해 허가를 받은 것은 편법 행위로 더 이상 법의 허점을 노린 편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소는 “현재 법적 조건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약국등록 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것”이라며, “추후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방지 및 신규 개설 약국이 희명병원의 부속시설로 오인되지 않도록 건물주와 희명병원은 주의 및 관리를 해줄 것을 권고해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에도 약사법 취지에 맞도록 해당 건물 시설물과 기관 관리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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