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 사진=유은제 기자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은 12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4월 3일 서울중앙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 내용을 밝히며 “이 결정은 조찬휘 회장의 명예 훼손과 허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조찬휘 회장은 이번 일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이 조찬휘 회장과 최두주 예비후보 사퇴 건과 연수비 횡령 등 제소한 것으로, 조찬휘 회장은 2017년 10월 10일 전 회장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관악경찰서는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조찬휘 회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 사진=한국의약통신 DB

이날 전 회장은 “이제 더 이상 회장이 회원을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찬휘 회장은 회무파행을 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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