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사무장병원의 미징수액이 1조 9,393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7.07%라는 미약한 징수율을 제고하기 불법개설 의료기관, 이른바 면대약국 척결 의지를 드러낸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원인명 실장을 만나 불법개설의료기관을 전담할 ‘의료기관지원실’의 역할과 주요업무 계획을 들었다.

Q. 문재인케어 추인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누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대표적인 재정누수 원인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적발 및 계도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면대약국의 경우 약 2만여 개소가 존재하는데, 문전약국과 대형약국 위주로 조사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민원제보 등을 통해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을 집중적으로 행정조사 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무장 적발시스템(BMS)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현재 BMS에 탑재된 모형이 21개이며, 기존에 적발된 불법개설 기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부당 유형별 적발모형 구축을 확대해 적발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어 수사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조사할 생각이다. 검·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지자체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나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하면, 지자체는 사전 배포한 매뉴얼에 따라 불법개설 의심기관 항목에 많이 해당할 경우 공단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를 좀 더 활성화해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사전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에서는 의약단체 회원 및 의대·약대생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에 따른 사회적 병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전한 의료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 위주로 강의를 신설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기관을 신고하는 방법을 공유해서 사회초년생들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진입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의약단체 및 교육계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Q. 공단에서 3월부터 면대약국 전담반이 경남지역의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올해 지역별 면대약국 등의 조사 대상 범위와 방향은 무엇인가.

경남 등 지역을 특정해서 면대약국을 조사하지 않는다. 공단보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개설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고 불법개설 의심 민원제보 등에 의해 문전약국과 대형약국 위주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Q.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의 경우 조사 시 지역 의약단체와의 협조가 중요하다. 이에 대한 공단의 노력이나 협조 계획 등이 있다면.
2014년에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가 구성됐다. 건보공단이 간사를 맡고 있고, 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 12개 단체,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광역 협의체로 구성돼 있는데, 중앙 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주관으로 탄력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광역 협의체는 시·도 보건의료 관련 국장 주관으로 중앙협의체와 연동하여 불법의료기관 퇴출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의약단체와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대약국·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금년 2월에 울산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불법개설 적발 강화 및 퇴출방안 등을 논의했다.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